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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임금채권의 시효

기사입력 2007-06-28 오전 8:27:07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은 3년이다. 이러한 임금채권에 대해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한 것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장기간의 불확정상태로 둘 경우 기업의 거래관계가 불확실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인한 각 채권간의 법적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소멸시효의 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보장된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소멸시효의 시작은 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된다. 임금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시작일을 살펴보면, 우선 임금은 정기임금지급일부터 시작하고, 상여금은 그 상여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때로부터 각 발생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형식이나 명칭 등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업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띠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10년이 적용 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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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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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07-06-28 삭제

    1원..ㅎㅎ

  • 조김천
    2007-06-28 삭제

    고유가시대, 먹고살기힘든시대, 돈이 정말중요한 시대(?) 단 1원도 놓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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