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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근로시간의 개념
기사입력 2007-07-05 오전 8:26:4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외에 여가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단축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최초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라는 노동시간의 개념은 근로자가 인격체라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여가시간을 부여받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휘ㆍ감독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시간이 사용자를 위한 시간인가 아니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인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것이 곧 사용자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업무수행시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러한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속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실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제복을 갈아입는 시간이라든가 작업도구를 준비하는 시간,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작업 전 회의시간,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제 규정 등으로 의무화 되어 있거나 본래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복장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는 등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본래의 의무와 필요불가결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자의 사적인 용도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비록 근무 중인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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