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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임야를 형질변경 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

기사입력 2007-07-10 오전 8:29:01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땅을 쓸모 있게 가꾸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형질변경이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법률상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평지를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흙을 쌓는 일) 정리(땅을 고르게 만드는 일) 포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통한 형질변경으로 수익을 내는 땅으로 만드는 일이다.


임야는 형질변경이 농지에 비해 그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임야활용법이다. 만일 임야를 형질 변경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토지에 유실수나 관상수를 심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 될 것이다. 유실수나 관상수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이들 나무가 5년 정도 성장한 후에는 아주 높은 재산 가치가 있다.


토지의 부가가치란 형질변경만으로 하루아침에 몇 십 배나 오를 수 있다. 심지어 논에서 밭으로 지목변경이 되어도 땅값이 몇 배 이상 뛸 수도 있다. 경매의 고수들은 임야를 고른다. 임야를 낙찰 받아 형질 변경한다면 이는 곧 황금알을 낳는 땅을 만드는 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매장에서 8천 평의 임야가 감정가 7천만 원을 9천만 원에 낙찰 받아 4억 원을 남긴 사람이 있다. 임야나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입찰 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고압 철탑 선이 지나간다던 상수도 보호지역이나 문화재 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이 아닌지 기타 법률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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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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