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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법으로 정한 기준 '소정근로시간'
기사입력 2007-07-12 오전 8:36:34
즉,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4시간(주40시간제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40시간),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2시간(주40시간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업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34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과 같이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한편,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당사자 간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단위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근무를 하고 6만원의 일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만원(6만원÷6시간)이 된다.
또한 당사자 간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 간에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임의로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준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된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한 시간이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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