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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 30% 싸게 사려면 급매물을 잡아라.

기사입력 2007-07-17 오전 8:39:00

• 부동산에도 덤핑이라는 게 있다.

 

다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 할 수밖에 없는 촉각을 다투는 매물들이 있다. 부도위기라든지 보증 잘못섰다가 딱지 부치기 직전물건, 악성사체, 경매직전물건, 사업상 긴급자금 위해 처분하는 물건, 재산상속문제, 이민을 가게 되어 내놓은 물건들이 있다.

 

▲ 제목을 넣으세요

이런 매물들의 가격흥정은 같은 물건이지만 30%~40% 심지어 매매가의 50%가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 급매에서는 흥정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돈이라는 무기를 쥔 쪽에 있기 때문에 가격파계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급매물은 위험요소도 있다. 가능하면 선 등기 이전을 하고 등기상 하자가 없을 시 후 지급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급매물건을 안전하게 사는 법이다.

 

• 인접지역의 후광 효과를 누려라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은 정부가 일괄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에 한계가 있다. 이때 투자 포인트는 바로 혁신도시 개발지역의 주변지역을 노리는 것이다. 신도시나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지역의 땅값은 오히려 신도시 개발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다.

 

예를 들어서 신서혁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의 토지의 경우 보상가액이 시가에도 못 미치는 30~40만 원선이었으나 2~3㎞ 주위에는 이미 60~70만 원선 관리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이것이 후광효과인 것이다.

 

• 감정가격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대체로 감정평가서가 갖는 구조적인 맹점은 해당토지에 대한 현재가치의 평가 금액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미래 가치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또 하나의 맹점은 감정가 산정에 있어서 그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분묘기지권이나 유치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해당토지에 대한 미래가치가 반영된다면 경매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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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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