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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근로시간의 산정

기사입력 2007-07-19 오전 8:20:20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는 것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 의미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통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는 근로자의 작업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시간산정의 시작과 끝은 노사 간 정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으로 정한 시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의 시작시각 및 끝나는 시각은 정확하게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출근 전·후의 작업준비시간이나 작업후 정리정돈을 위한 부수적인 작업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출장이나 다른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는 출장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른바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시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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