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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경매물건의 전매란?
기사입력 2007-07-24 오전 8:22:33
경매의 경우 미등기 전매는 불가능하다. 일단 소유권은 낙찰자 앞으로 이전한 후에나 가능하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경매물건의 전매과정은 낙찰이후 잔금납부시점까지의 기간이 약 30일 동안에 낙찰 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다.
낙찰자는 잔금 90%를 지불하기 전에 부동산을 재 매각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 회수기간이 줄뿐 아니라 인수자 역시 일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와 달리 경락물건 전매는 법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와 인수자 사이에는 이면계약과 계약서 공증이 필요하다.
이때 낙찰 잔금을 인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낙찰 잔금 납부 후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인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한다.
차 순위신고 역시 즉시 현장에서 해야 한다.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에 한해서 차 순위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1억 원에 경매를 받았을 때 최고가격에서 1/10의 보증금을 제외한 9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한 사람으로 한해서 차 순위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차 순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응찰한 매수가격이 높은 자를 차순 위로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 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된다. 차 순위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넣지 못할 경우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차 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낙찰이 허가되는 것이다.


당신이 꼭 낙찰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입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고수와 초보와의 차이점이 있다. 고수는 최고가격을 정함에 있어 최고가격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가격을 정하지만 초보자는 가격을 정함에 있어 최저가에서 상대적인 가격상승에 관심을 집중한다. 초보들이 최저 매각 가에서 얼마를 더 쓸 것인가를 고민 하다면 고수들은 전 유찰가에서 얼마를 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즉, 고수와 초보와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당신이 꼭 낙찰 받기를 원한다면 전 유찰가를 과감히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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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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