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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상속세 최고의 절세는 ‘유비무환’
기사입력 2007-07-28 오전 8:00:29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1. 상속대상 재산 파악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 예금 , 주식 등은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
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검토해
야하기 때문입니다.
2. 피상속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예측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
망할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양한 절세 방안 모색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가능한 절세방안이 한 가지 뿐인경
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세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절세효과 못지않게 피
상속인의 주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을 2
세에게 사전증여하고 증여세을 내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
다 유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경
우에는 채택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상황 변화에 따른 세금계획의 수정
당초의 세금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 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상속재산의 변동 , 세법개정 , 피상속인의 의중변화 등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 세금계획도 변화하여야 합니
다.
5. 납세 자금의 대책
상속세는 과세 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천 , 수억 등 고액 납세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다던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 대책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
지 않으므로 , 10 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
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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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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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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