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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기사입력 2007-08-04 오전 8:38:24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검토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산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 더 물게 됩니다.

취득자금의 소명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조사의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 취득일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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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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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기타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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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자 40세 이상인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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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자 40세 이상인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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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인자 |
5천만원 |
3천만원 |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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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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