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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를 피하려면?

기사입력 2007-09-01 오전 8:35:47

올해부터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실제 거래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또 건물이 없는 땅, 즉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3년 이상 소유하다가 처분한 땅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절세절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이 중요합니다.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첫째, 처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둘째, 처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셋째, 보유 기간 중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어야 합니다.


건물이 멸실, 철거 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건물이 멸실 철거 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있고,  즉 최초 상가 건물을 취득했을 때부터 멸실 후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착공이 제한된 기간, 법원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기간 등은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율 60%로 과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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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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