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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
기사입력 2007-09-04 오전 9:57:27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세액을 감면 받도록 하자.

▲ 배성근 공인중개사
● 감면대상
1) 1998.5.22 ~ 1999.6.30(국민주택의 경우는 19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1999.7.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2000.11.1 ~ 20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3) 2001.5.23 ~ 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2001.8.14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 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 부터 감면을 배제한다.
● 감면내용 -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함)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아니한다.
●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 여부 -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감면신청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감면대상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예시)
- 자기가 건설한 주택
사용 승인 일 또는 사용 검사 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
- 매입한 주택
취득 시의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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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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