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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사입력 2007-09-06 오전 8:33:1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거 정하는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시간의 한도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은 엄격하게 시행되었고 필연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제한과 같은 규제형태를 띠게 되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는 다양화되고 직업의 종류가 전문화 및 업무가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근로관계에 있어 기존의 규제질서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는 일정기간동안 평균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경우 적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특정업무와 사업장외에서 업무에 대해 노사간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도」,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 「재량근로시간제도」 등이 있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탄력적근로시간제도」라 함은 특정기간의 최대근로시간을 정하고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일, 주 또는 월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2주 이내단위와 3개월 이내단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2주 이내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및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3월 이내단위기간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2주 이내단위기간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마찬가지로 단위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라 하더라도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하에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통상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신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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