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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출증빙과 경비관리’

기사입력 2007-09-08 오전 8:03:27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 등의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한 각종비용을 차감해 산출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은 필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관련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 , 보관 하며 최종적으로 누락하기 쉬운 경비를 확인해 점검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업소득의 주요 필요경비

 

1)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입니다. 즉 , 판매된 상품의 매입가격 및 제품의 제조원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부대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매출원가는 증빙에 의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2)인건비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 등은 인건비로서 주요 필요경비중의 하나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급여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징수해 매월 10일 까지 납부하는데 이를 갑근세의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사업용 자산에 대한 지출

사업을 하기위해 구입한 자산 (기계나 설비 , 비품 , 건물 등)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에 걸쳐 비용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을 구입할때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나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고용 보험료도 비용처리 됩니다.

 

5)이자비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은 경우 발생하는 이 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접대비

업무와 관련해 접대나 향응 , 위안 , 선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7)기부금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없으나, 정부정책상 기부문화를 정착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8)충당금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아니지만 향후 일정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비용화 함으로써 일시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의 비용입니다.

 

9)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대손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대손충당금이란 미래에 회수해야 하는 채권의 1%정도를 미리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처리 할 때 발생되는 계정입니다. 결국 아직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미리 경비처리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0)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즉.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매년 말에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일정액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 충당금으로 설정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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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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