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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기사입력 2007-09-14 오전 8:37:50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flexible working hours)는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제공시간을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제도를 의미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 및 일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최근 급격한 산업화의 다양화와 직무의 성질이 다원화됨에 따라 성질상 업무를 고정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그의 개인생활과 업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취업규칙에 따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정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둘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및 동 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할 시간을 정하는 경우 그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대를 정할 경우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과 각종 유급휴일의 산정근거가 되는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대상근로자중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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