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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교대제 근무제도(1)
기사입력 2007-09-27 오전 9:39:10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비교대제에서 교대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교대제 근무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외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반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교대조의 편성방법, 휴일과 야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 휴게ㆍ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50인 미만 사업장은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휴일 또한 부여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 그룹별 또는 교대제별로 각기 다른 일자를 정해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교대제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나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는 경우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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