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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증여 취소하려면 3개월 내에!!!
기사입력 2007-10-20 오전 9:08:21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 제외) 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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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는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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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 |
증여목적물 |
당초증여 시 |
반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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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일로부터3월 이내) |
금전이외의 재산 |
비과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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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 (증여일로 부터6월이내) |
금전이외의 재산 |
과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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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6월경과 |
금전이외의 재산 |
과세 |
과세 |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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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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