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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세무칼럼]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기사입력 2006-12-30 오전 9:45:20

Y씨는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에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정수 교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합니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의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배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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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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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생원
    2007-01-13 삭제

    세금계산서 가공매입(돈주고 사는거) 했다가 큰 코다쳤소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 경산
    2006-12-30 삭제

    세금 떼먹기가 힘 들구먼 허허

  • 시민2
    2006-12-30 삭제

    덧붙여 애기하면 거래시 대금지불을 가능하면 현금이외 거래로 은행을 통한 대금 결재를 하고 근거를 만들어 두는것이 좋음. 받드시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같은 계좌로...

  • 시민
    2006-12-30 삭제

    믿고 살수 있는 세상이 그립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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